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799호
개정이유 —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한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38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에 반영할 필요
주요내용 —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시행령 위임사항 구체화(안 제2조의 3)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도시나 심야 시간대처럼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과 상황에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대상 확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이나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도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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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적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해요.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인근의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도시철도역, 환승센터 등 교통편리지역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3. 심야 시간대에 교통불편이 발생한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체적 시간대와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수익성 부족,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대중교통 노선이 폐지 또는 단축되어 이를 대체할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한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정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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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선과 운행 시간을 결정하여 운행하는 교통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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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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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