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10-06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950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9331호, ‘23.4.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 방재전문인력의 자부심 제고를 위하여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직인 명의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나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 다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 라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처분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1)
1) 제1호 다목에 단서를 신설하여,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2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반영하지 않도록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1) 등록 신청서 등록사항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1) 등록증 업무분야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신설
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4호의2서식)
1) 인증서 직인을 ‘수탁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1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16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31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4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10-06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