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3
개정이유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대상 기준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19조 개정
법 제55조제5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변경함 시·도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 하는 사업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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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대책본부장이 미리 심의하는 사업의 복구비 기준을 새로 나누어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앙대책본부장 사전심의 대상을 시행 주체별로 나눠요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은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이면, 시·군·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50억원 이상이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사전심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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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1항제1호 (중앙대책본부장 사전심의 대상)
변경 전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변경 후
시·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50억원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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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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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태풍·호우 같은 자연재해로 망가진 시설을 원래대로 고치거나 다시 짓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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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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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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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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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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