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2024-06-26
- 시행
- 2024-06-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30호
개정이유 — 본법 개정에 따라 지하공간 침수방지 시설의 지정과 유지 및 관리할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법률 제19837호, 2023.12.26. 공포, 2024.6.27.시행)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고,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이행여부를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법률 제20162호, 2024.1.30. 공포, 2024.7.31.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는 서류를 실제 행정정보 이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영향평가 관리책임자 교육실시 방법 규정안 제1조의3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관련 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교육 실시 방법 및 기한 규정
2)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 이수
- 나재해영향평가 이행상황 관리대장 제출 규정 마련안 제1조의4
1) 전체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서면으로 소관사업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2) 사업시행자는 이행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
- 다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지정 및 유지ㆍ관리 사항 신설안 제6조의4
1)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침수방지시설을 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2) 지하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
- 라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 일부 변경안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별지제5호, 별지제6호, 별지제6호의2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있으나 실제 시스템에서는 제공하지 않아 현실에 맞게 변경
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변경ㆍ승계시 제출받았던 서류인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 마「국가유산기본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1조의7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정비
2) 개발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당 용어에 적합한 ’국가유산‘ 발굴조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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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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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2024-06-26
- 시행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