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22
개정이유 — 건설공사비 및 복구단가 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적정 사전심의 대상기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기준 조정안 제40조 개정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는 제외)를 기준으로 복구비가 3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으로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중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복구비 1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올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전심의 대상 기준 금액 상향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복구비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은 이 기준으로는 심의 대상에서 빠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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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제1항(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재해복구사업)
변경 전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용지보상비 제외) 기준으로 복구비가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시설 사업 등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복구비 기준 금액만 30억원 이상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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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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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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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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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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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9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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