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29호
개정이유 — 개발계획등이 실효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의 인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거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령에 있던 홍수위의 보고 및 통보 의무와 재해영향평가 대행계약 체결과 협의대상인 사업 시행 관련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률로 상향되어 삭제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분석 및 평가시 필요자료를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개발계획등이 실효된 후 재추진되는 경우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인정요건 구체화안 제3조제2항
1) 법에서 위임한 ‘경미한 변경’을 부지의 경계ㆍ토지이용계획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변경되면서 불투수층 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로 명시
- 나수방기준 제정ㆍ운영대상 확대안 제15조
1)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을 광역철도에서 철도시설과 도시철도시설의 역사로 확대
- 다홍수위의 수위 상황 보고 및 통보 의무 법률 상향에 따른 삭제안 제20조제1항
1) 법률과 시행령에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어 존재하게 되어 해당 조문 삭제
- 라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분리계약 체결 조항의 법률 상향에 따른 삭제안 제32조의4제3항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해 법에서 분리계약을 규정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삭제
- 마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대상 개정안 제42조
1) 재해복구사업의 분석 및 평가 대상에 물가 상승 및 사업추진 주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 바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에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는 태양에너지발전시설 포함(안 별표1)
1)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이었던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다시 포함하기 위해 근거조문을 개정
- 사법정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4
1)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발계획등에 반영된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2) 지하공간 수방기준 제정대상시설물의 침수방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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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3
- 예고 종료2024-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