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6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 가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안 제23조의3 제1항
(1호)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시설 현황 및 효율적 활용 * (2호) 가뭄 대비 장비 확보 및 자재·물자 비축 * (3호)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4호)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 * (5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 (6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나생활수·먹는물 분야, 농업·공업용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사·중복되는 조문 재정비안 제24조
- 다특별시·광역시는 자치구를 포함한 가뭄대비 대책 수립 가능안 제23조의3 제2항
- 라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안 제24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안 제23조의3 제1항)
* (1호) 가뭄 대비를 위한 수자원시설 현황 및 효율적 활용
* (2호) 가뭄 대비 장비 확보 및 자재·물자 비축
* (3호) 유관기관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 (4호) 가뭄단계별 용수 수급 대책
* (5호)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 (6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뭄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생활수·먹는물 분야, 농업·공업용수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유사·중복되는 조문 재정비(안 제24조)
다. 특별시·광역시는 자치구를 포함한 가뭄대비 대책 수립 가능(안 제23조의3 제2항)
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 대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간소화(안 제24조 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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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7
- 예고 종료2025-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