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67호
개정이유 —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을 조정하여 기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요건 마련안 제38조 신설
1) 재해복구사업의 집행 잔액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협의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
- 나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 확대안 제71조 개정
1)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읍ㆍ면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확대하여 피해 조사 실시 기관과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을 통일하도록 보완
- 다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조정안 별표1 개정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지정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 추가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중 행정계획 대상에서 개발사업 대상으로 조정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의 설치 중 2km 이상, 4km 미만의 임도의 설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예외에서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군·구와 중앙행정기관, 피해 주민, 개발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절차를 새로 정하고, 피해사실확인서 접수 기관에 동을 추가하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복구보조금 집행 잔액 활용 절차 신설
재해복구사업에서 쓰고 남은 보조금을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쓸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신청·협의·통보·정산 절차를 시행령에 새로 담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복구가 급하니 남은 돈을 다른 복구사업에 융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 활용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집행 잔액을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보조사업, 같은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 시행하는 보조사업,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정하는 사업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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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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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해복구보조금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을 복구하는 데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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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7
- 예고 종료2025-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