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89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23.8.16., 시행 : ’24.2.17.)으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가 분과로 편입됨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 가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분과(이하, “분과”라 한다)의 위원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안 제5조의4제1항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시에는 우선으로 적용해야할 항목(분과위원장, 안건 등)을 별도로 규정(안 제5조의4제2항)
1)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8항의 개정으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2) 이와 관련,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내용 등 성격과 위원의 전문분야가 중첩되는 것을 감안,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따르도록 규정
- 나
심의위원이 특정 심의ㆍ의결 대상과 관련하여 제척 사유 등에 해당되어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이 그 위원을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제4항)
1) 재해영향평가심의 및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시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관련자를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 편입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제척 관련 내용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분과로 편입됨에 따라,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반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협의 결과의 통보)
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일정 기간 이내에 통보해야 해요.
변경 후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제척
특정한 사유로 인해 어떤 사람을 심의나 의결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9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13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2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3-0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1
- 예고 종료2023-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