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4
- 공포
- 2026-07-29
- 시행
- 2026-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7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이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명칭 변경안 제27조의2, 별지 제14호의2서식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변경하고,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거나 발급하는 사람과 기관에 적용되도록, 인증서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인증분야'를 '자격분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증서가 자격증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방재전문인력 인증서의 명칭을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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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영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변경 후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방재대책관리사 자격증'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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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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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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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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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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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3
- 예고 종료2026-08-24
- 공포2026-07-29
- 시행202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