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2-14
- 공포
- 2018-07-11
- 시행
- 2018-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일몰 도래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고자 함.
- 가법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후 분석 평가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7
- 나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규정(일몰조항) 삭제제32조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사후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비사업 사후 분석·평가 체계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할 때, 재해예방 효과나 예산 투자의 효율성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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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7(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3.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해당지역 주민4. 해당지역 주민 만족도 5.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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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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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몰조항
법령이나 규제의 효력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게 하거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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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04
- 예고 종료2018-02-14
- 공포2018-07-11
- 시행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