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2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법률 제16880호, 2020. 1. 29.)됨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 관리ㆍ감독 강화안 제1조의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반영결과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
- 나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ㆍ신고 등의 업무 위탁안 제9조~제11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등의 신청서 제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기관 명칭 변경
- 다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전문분야 및 위원 수 확대안 제17조의2
재해복구사업의 사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전문분야 및 위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 라지역안전도 진단등급 및 기준 등안 제31조
지역안전도 진단의 등급체계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
- 마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 부과안 제33조
방재관리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탁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 및 수수료 부과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해복구사업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영향평가 협의 관리 강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치 결과나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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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5(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별지 제2호의9서식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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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9조부터 제11조와 제33조 등 일부 규정과 서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관련 업무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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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관리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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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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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행정안전부공고제2020-192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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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