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7
- 공포
- 2018-10-31
- 시행
- 2018-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589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를 시행규칙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 가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 나“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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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보상의 종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의3)
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 반영(안 제4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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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4
- 예고 종료2018-10-17
- 공포2018-10-31
- 시행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