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8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77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영향평가 이행 의무의 승계에 따른 제출사항 명시안 제1조의6
1) 이행 의무 승계 시 협의 내용, 이행상황, 승계 일시·사유 등 제출서류 규정을 신설
- 나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공사금지 예외규정 마련안 제1조의7
1) 착공 전 준비공사,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물 철거 등 재해영향평가 협의 완료 전 가능한 공사를 규정
- 다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방법 신설안 제10조의3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1) 방재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에 필요한 대행자 등록증, 상속 증명서류 등을 명시하고, 신고 서식을 신설
- 라방재신기술 심사 수수료 및 지정서 등 정비안 별표3 및 별지 제11호서식, 제12호서식
1)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기준을 반영하여 방재신기술 수수료 정비
2) 방재신기술 지정서 등에 재난안전산업 브랜드 이미지 추가
- 마상습설해지역 현황관리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2서식
1) 상습설해지역의 지정·관리 시 염화칼슘 및 적설량 표기 단위 개정
- 바지역안전도 명칭 변경안 제31조
1) ‘지역안전도’ 명칭을 ‘자연재해 안전도’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해영향평가 이행 의무 승계 시 제출 서류를 명시하고,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방법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영향평가 관련 절차 및 예외 규정 마련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어받는 경우(양도, 상속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협의 완료 전이라도 현장사무소 설치나 장애물 제거 같은 경미한 공사는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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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변경 전
신설
변경 후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포함된 사항을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해 승계할 때 필요한 협의 내용, 이행 상황, 승계 일시 및 사유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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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조의6과 제1조의7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제10조의3과 관련 서식은 2022년 6월 9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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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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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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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9-28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