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05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13호
개정이유 —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3. 28.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됨에 따라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반영 나.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5. 19. 공포)됨에 따라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 서식 신설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3. 6. 13. 공포)되어 필수예방접종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포함된 사항 반영
- 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추가별표3 및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나예방접종 유급휴가 비용지원 절차 및 신청서식 신설제31조의7, 별지 제21호의3 및 제21호의4서식 신설
- 다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제10조, 제14조, 제21조의2,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4조, 제47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을 추가하고,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며, 행정 처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상반응 신고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감염증이 추가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범위에도 이를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변경 전
보고를 받는 주체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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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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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로타바이러스감염증
로타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영유아에게 수양성 설사나 구토를 일으키는 질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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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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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5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