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6
- 공포
- 2023-11-08
- 시행
- 2023-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17호
개정이유 — 고속국도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 안내지명 표기방법 및 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방법 추가 등 도로표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가인터체인지명에 대한 정의 추가제2조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임을 정의하여 혼선 방지
- 나고속국도에 설치하는 도로표지의 인터체인지명 표기 방법 추가별표 1
인터체인지명 표기시 혼선 방지를 위해 고속국도의 이정표지 및 방향표지에서 ‘IC’를 제외한 인터체인지명을 표기하도록 문구 추가
- 다도시지역 현수식 도로표지의 양면식 설치 방법 추가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속국도와 도시지역 도로표지의 표기 방법 및 설치 방식을 개선하여 운전자의 혼선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터체인지명 정의 추가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도록 '인터체인지명'을 '출구명'과 'IC'를 모두 포함한 명칭으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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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 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변경 후
“인터체인지명”이란 ‘출구명’과 ‘IC“를 포함한 명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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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교체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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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인터체인지(IC)
고속국도와 일반 도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거치는 교차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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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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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표지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7
- 예고 종료2023-08-16
- 공포2023-11-08
- 시행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