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808호
개정이유 — 감사원에서 전국 주요 석유화학단지 관련 고압가스, 화학물질 및 위험물 이송형 배관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관리실태를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이송 배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이송 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이송 배관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시설물에 포함시켜 배관 정보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22.2.27.)함에 따라, 지하시설물 범위에 이를 포함하여 배관설치자가 배관 정보를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지자체 등이 산업용 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굴착허가, 재난 대응 등의 업무에 활용 및 지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가지하시설물 관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14호 등 신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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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시설물 관리 범위 확대(안 제2조제14호 등 신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배관, 「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의 제조소등 및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11호의 취급시설 중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이송배관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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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0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