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7호
개정이유 —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지, 안전점검 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2) 지자체의 장은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 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안 제4조
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자문단은 2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다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안 제5조
책임기술자는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70시간 이상의 신규교육 및 신규교육 이수 후 매 3년마다 21시간 이내의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함.
- 라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안 제7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확보방안에 대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시설물의 용도변경에도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터파기 공사의 굴착 깊이가 감소하거나 3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마협의내용 이행여부 확인결과의 통보시기안 제9조
승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확인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바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안 제10조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판단기준으로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장성하거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참여한 것으로 거짓 작성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 사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보존기간안 제14조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경우 10년,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의 기초자료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함.
- 아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대상 및 시기 등안 제18조
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안전점검의 대상을 지표아래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ㆍ하수도관ㆍ열수송관, 공동구, 하도로, 지하보행로, 지표아래에 설치된 도시철도시설, 지하도 상가로 정함.
2)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표침하 육안조사를 연 1회 이상, 지표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는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함.
- 자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ㆍ해제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1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또는 변경 일자,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지정 또는 변경 사유,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을 관보 및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을 지정ㆍ변경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중점관리대상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점관리대상의 해제일자, 위치, 해제 사유,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을 관보나 관할 구역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 차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의 제출안 제24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카정비계획 이행결과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안 제25조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확인을 받도록 함.
- 타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2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안전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등이 포함된 지하안전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규정, 자문단 구성, 기술자 교육 및 점검 기준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체계 강화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항목(개요, 점검 계획, 비상시 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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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규정에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치, 안전점검 계획, 안전 및 유지관리 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며, 지자체장은 이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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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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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시설물
상하수도관, 가스관, 열수송관, 공동구 등 땅속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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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