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226호
개정이유 — 지하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794호, 2016. 1. 7.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의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하고, 시추정보, 지질정보, 관정정보 등 지반에 관한 정보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지하정보로 정함.
- 나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하시설물 및 그 주변지반의 안전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 관리계획의 기본방향,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4) 법 제10조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5)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심사ㆍ통보하도록 함.
6) 법 제12조에 따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다지하개발의 안전관리 등안 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규모를 지하 20미터 이상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지형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을 평가항목으로 정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토질ㆍ지질분야의 특급기술자로 함.
3) 법 제15조에 따라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요청하는 시기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 등으로 함.
4) 승인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보완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평가항목ㆍ방법, 작성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지하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함.
5) 지하개발사업자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6) 지하개발사업자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범위를 지하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미만의 터파기 공사를 하는 사업과 터널 공사가 포함된 사업으로 정하고, 평가항목은 지형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으로 함.
- 라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대행 등안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1)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억, 토질ㆍ지질분야의 특ㆍ중급기술자 각 2명 이상,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 2명 이상으로 함.
2)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정함.
- 마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안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1) 법 제3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하는 경우 안전조치 명령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항, 안전조치 사유, 방법 및 실시기한을 포함하도록 함.
2)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된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점관리대상의 기본 현황, 피해 발생 현황,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정비사업계획, 예상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조치 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대상자에게 응급조치명령서 및 확인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 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바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등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 법 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하여야 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시설물 정보, 지반정보, 지반침하 방지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2) 법 44조에 따른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조사ㆍ연구, 지하정보의 제공ㆍ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지하정보 가공 등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사사고 조사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안 제41조부터 제49조까지
1) 국토교통부장관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의 규모를 면적 4제곱미터 이상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나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실종)자 1명 또는 부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함.
2) 법 제46조에 따른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협의 요청의 접수ㆍ검토ㆍ보완요청 및 협의내용의 통보,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공사중지 명령 등의 업무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 기관의 실적 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정부출연기관, 시설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아과태료안 제50조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하시설물과 지하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지하개발 사업 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지하시설물 및 지하정보 범위 명확화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관리 대상이 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와 시추·지질·관정 정보 등 핵심적인 지하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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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및 제3조
변경 전
지하시설물과 지하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변경 후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공동구, 도로, 철도시설, 주차장, 건축물 등을 지하시설물로 정하고, 시추정보, 지질정보, 관정정보 등 지반에 관한 정보와 지하시설물에 관한 정보를 지하정보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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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지하시설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관리자는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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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 땅속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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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지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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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10-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