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7-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7-09-18
- 공포
- 2017-11-21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41호
개정이유 —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법 제27조 제4호, 제5호)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함
- 가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법 제27조 제4호
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 나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법 제27조 제5호
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 1차 위반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취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내리는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 없는 하도급에 대한 처분 강화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를 맡았음에도 사업자나 관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곳에 하도급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1차 3개월, 2차·3차 6개월) 처분을 내리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9조 관련) 2. 개별기준 법 제28조 제1항 제7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변경 전
법 제28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준수사항 위반 시, 내용 복제·거짓 작성·부실 작성·자료 미보존 등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기준이 있었어요.
변경 후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하도급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6개월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 | 등록취소 |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의 관리자는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해야 하며, 특정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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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원래 일을 맡은 사람이 그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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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90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신구조문 대비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9-12
- 예고 종료2017-09-18
- 공포2017-11-21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