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77호
개정이유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내실화를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 향상시키고자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의 활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하여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하시설물의 범위에 송유관을 추가안 제2조제14호 신설
- 나지하정보 갱신을 위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지하매설물 준공도면 등으로 명확히 규정안 제33조제2항
- 다지하정보통합체계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한 협의체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34조 제3항 및 제4항부터 제8항 신설
- 라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에서 위촉일 기준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지하개발 관련 기관·단체에서 퇴직한 후 3년 이상 경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38조제2항
- 마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에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 제작·발간을 신설함안 제42조제1항제5호 신설
- 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지하안전정보체계를 통하여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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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3
- 예고 종료2020-09-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