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7-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4
- 공포
- 2020-12-08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987호
개정이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456호, 2020. 6. 9. 공포 및 2020. 12. 10. 시행) 됨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가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 나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 다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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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과 정확한 지하정보 구축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규정 신설(안 제33조의2)
-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전담기구의 업무 수행범위 및 예산지원 근거 등 마련
나.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해야 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종류·범위 신설(안 제35조의2)
- 10미터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사업 중에서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도가 높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건축물 설치 등 주요 지하개발 사업
다. 전담기구 업무인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을 위탁업무 범위에서 삭제(안 제43조제2항)
- “지하공간통합지도 제작”은 전담기구의 업무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다른 위탁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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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4
- 예고 종료2020-09-04
- 공포2020-12-08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