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4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6호
개정이유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나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안 별표12 제2호 개정
- 라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ㆍ군ㆍ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30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25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3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5
- 예고 종료2021-11-24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