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6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61호
개정이유 —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보고체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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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협의 대상에 굴착·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와 설계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함
나.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1회/월로 강화하고, 조사서의 제출시기를 조사 후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함
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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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포함).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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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5
- 예고 종료2019-08-26
- 공포2020-01-07
- 시행202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