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19
- 시행
- 2023-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17호
개정이유 —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3. 10. 1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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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안교육기관의 보호구역 포함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제 대안교육기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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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제1호 마목
변경 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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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내용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돼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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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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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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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1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19
- 시행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