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4-20
- 시행
- 2022-04-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확대되는 등의 내용으로「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4. 20.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장소 개념을 추가하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시장등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현황 작성 및 해제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유관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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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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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4-20
- 시행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