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3-26호
개정이유 —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항목과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보호구역 교통환경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규정안 제11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 실태조사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대상 및 항목 명확화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대상을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하고, 조사 항목을 교통안전시설이나 사고 현황 등 구체적인 정보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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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3(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①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의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 한다. ②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등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등(「도로교통법」 제12조의4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태조사 결과와 그 결과를 작성한 도면을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등이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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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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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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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22
- 예고 종료2023-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