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3-07-17
- 공포
- 2023-07-31
- 시행
- 2023-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11개월 연장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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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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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4
- 예고 종료2023-07-17
- 공포2023-07-31
- 시행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