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4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7명, 6급 5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산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가상자산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에 따른 한시정원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금융정보분석원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에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한시조직으로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가상자산 관련 한시조직과 정원을 상시조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두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인력은 34명을 한시적으로 늘리고, 일부 정원은 여러 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채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
변경 전
현행에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금융위원회 사무처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국민성장펀드추진단을 두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해요. 국민성장펀드 운용 총괄·조정, 운용계획 수립, 성과관리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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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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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정해진 기간 동안만 두는 조직이에요. 기간이 끝나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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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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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2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