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 지로 연장하며,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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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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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