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1-21
- 시행
- 202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17호
개정이유 —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조물의 붕괴·전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임
- 가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포함(안 별표 1의2에 제4호의2)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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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음터널의 안전관리 대상 포함
소관 부처는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구조물의 붕괴나 전도를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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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의2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ㅇ 위 표 제1호마목의 “터널”과 구조가 유사한 시설물은 「도로법」 및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 터널형 방음시설(방음터널)을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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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시설물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소규모 시설물 중에서 안전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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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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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6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1-21
- 시행202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