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7-14
- 공포
- 2026-08-18
- 시행
- 2026-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411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됨에 따라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구체적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을 완료한 달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정기안전점검은 생략 가능하도록 하여 관리주체의 비용 등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진단 업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 D·E등급 시설물의 위험표지 설치 기준을 정하고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점검을 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험표지 설치 등 의무 대상 기준 마련
법 개정으로 위험표지 설치와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주민 통지 의무가 생겼어요. 시행령안은 그 대상을 안전등급 D등급(미흡)·E등급(불량)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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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2(대상 안전등급 기준)
변경 전
긴급안전조치와 보수·보강 등의 대상 안전등급을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정함
변경 후
제목에 위험표지의 설치 등을 더하고, 법 제25조제1항도 대상에 넣어 위험표지 설치 등의 대상 안전등급도 정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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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안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위험표지 설치 규정(제18조의2)은 시행 이후 시설물이 D·E등급으로 지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전까지 건축물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을 마친 경우에도 별표 3 비고 제9호의2의 생략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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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자예요. 소유자나 관리를 맡은 기관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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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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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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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4
- 예고 종료2026-07-14
- 공포 대기2026-08-11
- 공포2026-08-18
- 시행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