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7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27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되어 안전점검ㆍ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진단을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을 때 내는 과태료 기준을, 법률에서 올린 상한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맞춘 과태료 기준 정비
시설물안전법이 개정되어 안전점검·진단 미실시,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올랐어요. 이에 맞춰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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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향된 상한을 담은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같은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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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소유자나 관리를 맡은 곳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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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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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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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8
- 예고 종료2025-11-17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