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4호
개정이유 — 현재 지침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부실 안전점검 등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점검을 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긴급안전점검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설물 안전점검등에 건설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등 그동안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 가제3종시설물 범위를 대통령령에 규정안 제4조, 별표 1의2 신설
현재 지침(고시)에 규정된 제3종시설물의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제1종·제2종 시설물은 시행령에서 규정)
- 나부실한 안전점검 수행자에 대한 처벌 강화안 제14조, 별표12 15
평가결과 부실의 정도를 매우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을 강화
- 다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 대행시설물을 정할 때 고려할 사항 규정안 제2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안전공단만 안전진단을 전담하게 하는 시설물을 정할 때 시설물의 규모, 중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5년마다 시설물 선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
- 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국토교통부장관의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요구, 실태점검,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 마과태료 부과권자 구체화안 제47조
과태료 부과권자를 관리·감독범위에 따라 구체화
- 바시설물 안전점검에 신기술 활용 활성화안 별표10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전문기술 분야에 건설신기술을 추가
- 사서류제출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안 제3조제3항, 제13조제2항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등의 결과보고서 제출방법에 전자서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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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4
- 예고 종료2019-10-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