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4-20
- 시행
- 2021-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3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1호, 2020.10.20. 공포, 2020.4.21. 시행)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등급 이력, 중대한 결함 이력, 긴급안전조치 현황,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 이력, 시설물 제원 등 시설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 시설물의 범위, 공개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방청이 시설물 안전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고, 점검업체 및 시설물관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 나국방 또는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보공개에 관련된 사항 규정안 제35조의2제2항
국방 등 그 밖의 이유로 보안 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 시, 관리주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다정보공개의 방식 규정안 제35조의2제3항 신설
시설물의 안전관련 정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개함
-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 위임 (안 제43조제1항) 시설물 관리계획 제출확인 및 수정·보완 요청, 긴급안전점검 실시, 실시 확인 및 실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제출 명령, 수정·보완요청,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실시 확인, 이행 및 시정명령,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보고·조사·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행실적 제출 확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제출 확인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안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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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시설물의 안전 정보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을 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 시설물 안전 정보 공개 범위 설정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등 민간이 관리하는 시설물 중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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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사회기반시설, 다중이용건축물, 옹벽 및 절토사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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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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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장 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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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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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9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4-20
- 시행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