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3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수정 보완 제출하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실하게 점검한 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 후속조치를 의무화하며, 설계도서 제출의 이행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결과보고서 수정 보완 제출, 명단 공표,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이행강제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의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자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점검등을 수행하는 기술자의 등록 의무화안 제9조제4항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교육수료 여부 등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려는 기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나부실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수정제출 기간 등안 제14조제4항
관리주체 등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밀안전점검은 2개월 이내, 정밀안전진단은 3개월 이내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함.
- 다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안 제15조의2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변동 현황, 관리자 및 소유자 등의 관계, 설계도서 보유 여부,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그 비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 라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방법안 제17조의2
명단 공표는 관보에 싣거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1년간 게시하도록 함.
- 마결과보고서 작성 준수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7조의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바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안 제18조제2항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을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으로 규정함.
- 사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 위임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기준의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 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 및 방법안 제28조제7항
성능평가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제출 시기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함.
- 자권한의 위임 위탁안 제43조
설계도서 제출 명령, 결과보고서 제출 명령, 과태료 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권한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소규모 취약시설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함.
- 차책임기술자의 자격조건 강화 및 정비안 별표 5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자격에서 건축사에게도 실무경력 2년의 자격을 부여하고, 책임기술자의 자격 표를 정비함.
- 카안전점검 등을 자격이 없는 기술자가 수행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확대안 별표 12
현재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 영업정지를 부여하고 있는 대상을 책임 기술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를 참여기술자를 포함한 기술자 전체로 확대함.
- 타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15
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근거 조항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관계기관 의견조회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1129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9-14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9-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