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0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62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497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되어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 보강 조치계획과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조치계획과 관리계획의 제출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기술자격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 나기술자의 등록 절차안 제10조의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 다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안 제16조의2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 라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안 제16조의3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 마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안 제26조, 별표 6
현재 졸업학과와 관련 자격증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술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로 제한하도록 함.
- 바일몰 규제의 해제에 따른 일몰 관련 조문 정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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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2항)
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기술자의 등록 절차(안 제10조의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도록 함.
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제출(안 제16조의2)
보수 보강 조치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 제출(안 제16조의3)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의 서식과 제출 기한 등을 규정함.
마. 기술인력의 기술자격 인정기준(안 제26조, 별표 6)
현재 졸업학과와 관련 자격증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술자격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직무분야와 전문분야로 제한하도록 함.
바. 일몰 규제의 해제에 따른 일몰 관련 조문 정비(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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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191202 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규칙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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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20-01-20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