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11-27
- 공포
- 2020-12-11
- 시행
- 2020-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435호
개정이유 — 「국토안전관리원법」이 제정(법률 제17447호, 2020.6.9. 공포, 2020.12.10. 시행)되어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개명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인용된 기관명을 변경 하려는 것임
- 가
기관명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35조 및 별지제6호의2 서식, 제20호 서식, 제21호 서식, 제22호 서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명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내 기관명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관명 정비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에 따라 기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책임기술자의 교육훈련 등)
변경 전
3.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변경 후
3. 「국토안전관리원법」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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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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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책임기술자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점검이나 진단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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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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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6
- 예고 종료2020-11-27
- 공포2020-12-11
- 시행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