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6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803호
개정이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46호, 2021.3.16. 공포, 2021.9.17. 시행)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 안전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 및 협회의 설립을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신설) 협회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회계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함안 제26조의2
- 나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자료제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6조의3 신설
국토부장관이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다안전진단전문협회를 설립하기 위해 회원 자격이 있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를 규정안 제26조의4 신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관 기재 사항 및 지도·감독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회 정관 필수 포함 사항 규정
안전진단전문협회가 만들어질 때 정관에 목적, 명칭, 사업, 사무소 소재지, 자산과 회계 등 운영에 필요한 핵심 내용들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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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의2(정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협회의 정관에 목적, 명칭,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회원의 가입 및 탈퇴, 임원 구성,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 자산과 회계, 정관의 변경,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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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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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적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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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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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특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요조문 설명자료) 시특법 시행령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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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7-06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