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9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962호
개정이유 —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553호, 2024. 12. 3. 공포, 2025. 12. 4. 시행)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설물 보수·보강 의무이행 기한 및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시설물 관리주체의 원활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제2종시설물 및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제2종시설물이나 제3종시설물 중 안전등급 C·D·E등급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규정함
- 나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의무 대상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시설물이 안전등급 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하여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다시설물의 보수·보강 의무 기한 단축안 제19조 개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시설물의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공중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라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안 제37조 개정
현행 규정은 시설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인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 규정은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 대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안전등급이 낮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 의무를 정하고, 보수·보강 기한을 줄이며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설물 확대
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제2종시설물과 C·D·E등급인 제3종시설물(건축물 제외)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관리주체의 책임을 강화해 공공의 안전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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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제3항(정밀안전진단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D·E등급인 제2종시설물(건축물 제외)과 C·D·E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건축물 제외)를 정밀안전진단 대상 안전등급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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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부분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제2항·제3항과 제18조의2 등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제19조와 제40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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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리주체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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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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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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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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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31
- 예고 종료2025-09-09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