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4-29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358호
개정이유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는 등 기본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으나, 유지관리업자는 현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ㆍ규율되고 있어,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제재처분이 달라지는 등 이들에 대한 일관적이고 평등한 관리ㆍ규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정자교 인도부 붕괴사고 등 시설물과 관련한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상향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요건 등을 규정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한 원활하고 공정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기초점검인 정기안전점검에 대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상향하여, 보다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기준 규정 등안 별표11 수정
1)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신설하고, 기존에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업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나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상향안 별표5 수정
1) 기존에 초급기술자였던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중급기술자로 상향하여 경험을 갖춘 기술인이 안전점검을 수행하도록 함.
- 다정밀안전점검의 의뢰 제한 규정안 제8조제4항 수정
1) 현행 법령상 안전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없도록 함.
2) 금번에 신설된 안전점검전문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에는 정밀안전점검의 의뢰를 제한하고자 함.
- 라기타 경미한 용어 수정안 제14조제1항제4호 등 수정
1) 법 개정에 따라 “유지관리업자” 용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안전점검전문기관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 요건을 상향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유지관리업자'로 분류되던 관리 체계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통합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규제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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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4항
변경 전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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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7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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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을 진단하기 위해 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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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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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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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18
- 예고 종료2024-04-29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