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04
- 공포
- 2023-11-13
- 시행
- 2023-1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44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정밀검사 주기를 개선하려는 것임
- ㅇ경ㆍ소형 승합ㆍ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안 별표 2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국민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밀검사 주기 조정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 및 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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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5
변경 전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 시행함.
변경 후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4년 이후로 변경함.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관련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후 자동차종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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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 기준에 적합한지 상세하게 확인하는 검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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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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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6
- 예고 종료2023-09-04
- 공포2023-11-13
- 시행202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