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3-158호
개정이유 — 급변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대하여 현행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안전성 평가를 거친 후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허가심사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 대상 완화안 별표 1의2 제1호더목
증설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의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나건축물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1호
1)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등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건축물의 지붕은 내부 폭발력이 상부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하던 것을 일정한 경우 내화구조인 지붕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해야 하던 것을 방화유리도 할 수 있도록 함
3)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건축물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위험물 취급배관은 강관 등 금속성으로 해야 하던 것을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다실(室) 단위로 허가를 받는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기준 신설안 별표 16 Ⅹ의3 제2호
1) 기존 실 단위로 허가를 받는 일반취급소는 대부분 1일 위험물 취급량이 제한되어 있으나, 반도체를 제조하는 일반취급소의 경우에는 그 양을 제한하지 않도록 함
2) 일반취급소는 지하층 외의 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일반취급소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벽ㆍ기둥ㆍ바닥 및 보는 내화구조로 하도록 함
3)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 및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벽에 설치하는 창 또는 출입구는 해당 벽의 종류에 따라 유리 및 방화문 등의 설치기준을 다르게 정함
4)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된 위험물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바닥의 경사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
5) 일반취급소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채광 및 조명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되, 해당 설비의 재질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이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6) 일반취급소에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험물 취급배관은 부식성이 강한 위험물을 취급하는데 적합하도록 금속성 이외 과불화알콕시 알케인(Perfluoroalkoxy alkane) 재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7 Ⅰ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던 것을 일반취급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설비에 국제기준에 적합한 소화장치가 내장 또는 부착된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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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16
- 예고 종료2023-09-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