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176호
개정이유 — 지자체 등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 분납기간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을 완화하며, 상업용 재산의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 상한을 적용하고 경작용 및 육림업 등에 대한 사용료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지자체 매각대금 분납 중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기준 완화안 제13조의2
지자체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 중인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시점이 종전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 1 납부 시였으나 앞으로는 매각대금의 5분의 1 납부한 경우로 완화함
- 나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 명확화안 제17조제2항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최장 연임기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다임업용 재산의 사용료율 신설안 제29조제1항제1호의3
국유재산을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5%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료율 1%를 적용하여 농?어업과 임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등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 라경작용 재산의 사용료 산정기준 합리화안 제29조제3항
종전에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을 기준으로 경작용 사용료를 산정함에 따라 경작과 관련 없는 수입이 포함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하도록 함
- 마사용허가 갱신 시점의 사용료 조정 상한 적용 확대안 제31조
현재 농ㆍ어업?주거용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 인상폭 상한(5퍼센트)을 적용 중이나, 앞으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규모의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갱신 시 사용료 인상의 5% 상한을 적용함
- 바사용허가 갱신기간 중 사용료 산출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제34조제3항 신설
사용허가 갱신 시 사용료는 갱신 직전 연도의 연간사용료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갱신기간 도중 법령의 개정으로 기준 사용료율이 인하된 경우에도 직전연도 연간사용료로 인해 개정된 법령의 의도와 달리 기존 사용자는 사용료율 인하 적용을 못받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기존의 사용료가 아닌 신설?개정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사수의매각 요건 정비안 제40조제3항
수의매각 근거 중 운용사례가 없거나 내용이 유사한 조문 정비를 통해 수의매각 허용 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함
- 아국유 일반재산 처분 절차 개선안 제52조제3항
국유 일반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을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수의매각 시 총괄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해당 재산의 규모?금액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국유재산 처분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괄청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개정함
- 자국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확대안 제55조
매각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매수자의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가 매수자인 경우 분할납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여 지자체 등 매수자의 국유재산 매입 부담을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자체와 국민의 국유재산 활용 부담을 줄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국유재산 매입 및 이용 부담 완화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살 때 대금을 나누어 내는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고, 분할 납부 중에 건물을 짓는 등의 허용 기준도 완화하려 해요. 또한 임업이나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사용자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변경 전
지자체가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시점이 매각대금의 2분의 1을 납부한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매각대금의 5분의 1을 납부한 경우로 완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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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또한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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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영구시설물
건물이나 교량처럼 한 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옮기지 않고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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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1
- 예고 종료2023-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