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6
- 공포
- 2019-03-12
- 시행
- 2019-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5호
개정이유 —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
- 나물납증권의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과 물납증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 다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6호 신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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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9-01-16
- 공포2019-03-12
- 시행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