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1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31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이 경영상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제1항ㆍ제6항 및 제31조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괄청이 고시를 통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감면 근거 마련
천재지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사용료를 낮춰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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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제1항
변경 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의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함.
변경 후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의 경우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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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 대상 사용료 감면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받거나 갱신받은 사용허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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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예: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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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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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4
- 예고 종료2020-03-11
- 공포2020-03-31
- 시행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