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94호
개정이유 —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사용료 납부유예와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감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용료 한시적 인하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1항 제8호 신설
1)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나국유재산 사용료 한시적 납부유예 근거 마련안 제30조제1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 한시적 감경 근거 마련안 제72조제3항 개정
1)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 및 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감경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소기업 대상 사용료 한시적 인하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총괄청이 정한 기간 동안 사용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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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제1항 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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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혜택
소관 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특히 연체료 감경은 대기업을 제외한 사용자에게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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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청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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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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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6-25
- 예고 종료2020-07-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