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30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1호
개정이유 — 정부출자기업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안 별표1 제32호 신설
- 나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안 별표2 제5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부로부터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부출자기업체 범위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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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제32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3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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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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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특허권 같은 실제 물건(재산)으로 자본금을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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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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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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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30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