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0
- 공포
- 2023-12-18
- 시행
- 2023-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031호
개정이유 — 수산물 생산기반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기관(엔진) 기술향상 수준을 감안하여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검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어업인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어선위치발신장치로부터 수집한 어선 위치정보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제3항제7호
- 다차세대 표준어선형 설계도면으로 고시된 도면을 사용하여 어선을 건조하는 경우, 도면승인을 면제안 제54조제1항제6호
- 라어선검사증서 및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 등 확인증을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여 증서발급의 다양한 방식을 허용안 제63조제3항
- 마수산업ㆍ어촌의 홍보를 위해 방송 촬영 및 언론 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4조제2항제11호
- 바어선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영업을 다시 하려는 때부터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적용안 제69조의7제3항
- 사현행 5톤 미만 어선에 적용되는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의 대상을 10톤 미만까지 확대안 [별표16] 제3호바목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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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어선의 위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어선 검사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어선 관련 증서의 전자적 관리 허용
종이로 된 선박국적증서나 검사증서 등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거나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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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3(선박국적증서등의 전자적 비치허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어업허가증을 통해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선박국적증서를 비치한 것으로 인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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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검사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
어선 고속기관 비개방정밀검사 대상을 10톤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규모의 어선은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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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개방정밀검사
어선 엔진을 분해하지 않고도 정밀하게 상태를 점검하는 검사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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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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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08
- 예고 종료2023-10-20
- 공포2023-12-18
- 시행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