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4호
개정이유 —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 수수료 부과 근거가 어선법 제39조제1항제1의3호에 마련되어, 등록 신청서에 수수료가 부과됨을 표시하고, 적정 수준의 수수료를 정하기 위함
- 가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
-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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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되는 어선건조개조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과 부과될 수 있음을 표기
나.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어선의 건조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에 어선건조개조업 등록과 변경 등록 시 수수료 10만원을 표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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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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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8
- 예고 종료2025-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